[의협]의사보조인력(PA) ‘강력 반대’ 입장, ‘불법 의료행위 강력 대처 위해 특별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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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보조인력(PA) ‘강력 반대’ 입장, ‘불법 의료행위 강력 대처 위해 특별위’ 재구성
- ‘불법 의료행위 강력 대처 위해 특별위’ 재구성해 단호 대처키로
- 5월 20일, 의료계 각 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한목소리
- 병원 내 의사인력 부재의 근본원인 ‘낮은 수가’ 대책 마련 시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으며,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각각 P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특정 병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추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학회는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둘째, 정부가 불법PA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 문제를 외면했던 것에 대하여 추가로 유감을 표한다. 셋째,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앞서서 계속 PA에 대한 반대를 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PA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불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PA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하여 뿌리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고 병원 중 하나인 모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이 발언에 대하여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하여 전공의 의존적인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며, 결국 병원의 의사 인력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첨언했다.
또한 “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PA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올바른 진료환경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안)을 마련했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을 수립하는 등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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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대한 지역병원 협의회 서울대병원 불법PA 관련 성명서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의사보조)를 합법적인 진료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의 병원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근원적 명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의 PA제도 도입 주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축소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공의 근로 시간 제한이 없었던 2000년대 이전 대학병원의 기조는 현재와 사뭇 달랐으며, PA의 필요성이나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전공의에 의존하여 운영되던 대학병원 시스템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맞물려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PA 제도라는 해결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러한 대학병원의 현실적 해결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의 시각은 다양하지만, 해결책으로서의 PA 제도에 대해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PA 제도 도입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관계있다는 사실은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할 전공의들의 수련 업무를 빼앗는 것과 같아 직접 당사자인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PA제도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공의들을 그저 잡무원이나 기간제 일용직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좋은 선택은 의사인력(교원)을 많이 고용하여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PA에게 몸을 맡기는 것 보다, 의사 인력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훨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대학병원은 이런 선택을 배제하고 PA제도를 선택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가와 임금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충분한 수가와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대학병원은 불법적인 PA제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들의 수련권을 박탈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필요도 없다.
대학병원이 PA 제도를 도입하려는 주요한 목적중 하나는 수술실 보조인력과 관계가 있으며, 지난 17일 서울대 병원의 발표를 보아도 수술실에서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일부 병원들에서 이뤄지는 대리 수술 혹은 유령 수술을 대학병원이 공식적으로 자행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 및 상처 부위 절개와 봉합을 PA에게 맡긴다는 것은 대리 또는 유령 수술과 다를 것이 없으며,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대학병원에 수익을 늘리겠다는 경영 마인드가 스며든 것으로 대학병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수술을 더하기 위해 또는 주치의가 편하게 수술하기 위해 PA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문의 장(場)인 대학병원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학병원이 연구와 교육 기능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지만, 수입 증대를 위한 진료의 확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대학병원의 본질적 기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PA제도의 도입은 전공의 공백을 채우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 증대라는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 PA 제도는 주치의 한명이 여러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고, 동시에 늘어나는 수술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병원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동기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PA제도의 도입은 대학병원 방사선과의 소노그라퍼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편의성을 위한 소노그라퍼의 존재가 전공의 수련의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공의 시절 배워야하는 내용이 임상강사 시절로 미뤄진 것은 지금이라도 시정되어야 한다. PA 제도는 전공의 수련을 황폐화하고, 황폐화된 수련 과정은 전문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그 전문의들의 대다수를 수용해야 하는 개원가의 수준은 하향 평준화를 향해갈 것이고, 이는 환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된다.
PA 제도의 도입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신증설이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 늘어나는 대학병원 병상과는 반대로 정체된 전공의 숫자는 더 많은 PA를 요구하며, 현재 불법인 의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대학병원의 증설이, 연구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면 이는 어느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병원의 PA 제도 도입은, 얼핏 일개 병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전공의 교육 따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대학병원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주무 관처인 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통렬히 인식하여 불법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대한 지역병원 협의회는 서울대병원의 불법에 대해 결과 묵과하지 않고 적극대처 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 지역병원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