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사무장병원, 불법 의료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4천 61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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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사무장병원, 불법 의료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4천 613만원 지급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44여억 원
-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1억 4천 613만 원 지급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 3천 212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4천 613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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