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2021 최저임금 8,720원, 1.5%(130원) 인상(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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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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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21 최저임금 8,720원, 1.5%(130원) 인상(역대 최저)
2021(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결정 되었다.
2020(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 대비 1.5%인 130원 인상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이 첫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11일부터 심의가 시작된 지 한달여만이다. 그간 모두 9차례(14일 새벽 9차 포함) 전원회의가 열렸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14일 새벽에는 1.5%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게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어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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