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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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석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사회자)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오늘로서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 확진자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은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과 일선 진료현장에서 묵묵하게 코로나19와 맞서온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에 매진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및 금융자금 지원, 건강보험 선지급 등 일부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 대책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특히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구체적 실증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제안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7일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존폐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경영난의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손실규모와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위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되었던 대구,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보는 의미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0년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의 방식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총 423개소에서 회신하였는데 이중 유효한 회신기관은 352개소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검진센터, 주요 분석 문항 무응답, 중복된 기관, 첨부파일이 다른 경우 등 71개소의 응답기관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 목표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였던 만큼 가장 중점을 두고 주목한 것이 1)환자수 변화, 2)매출액 변화, 3)추가발생비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부분이었고,
이를 각각 미휴업의료기관과 휴업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결과를 보실 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3월이 절정이었던 만큼 3월 수치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조사결과입니다.
1) 환자수 변화 [표1.참조]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은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하였습니다.
이 중 대구 경북이 각각 37.1명 감소(-43.0%), 47.6명 감소(-38.8.%)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지역인 두 군데 지역에서 약 40%이상의 환자 감소가 있었습니다.
2) 매출액 변화[표2.참조]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백8십만5천원 감소(-10.2%), 3월은 2천9백2십6만1천원 감소(-35.1%)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3월의 매출액 감소가 확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 [표3.참조]
한편,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개소)과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개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던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되어, 대진의사 등 의료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해당기관의 휴업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진 또는 직원의 자가격리(41.6%), 의료진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및 업무정지(34.7%), 불안으로 인한 자진휴업(11.9%), 기타(11.9%) 이었고,
휴업 기간은 대구 4.7일(33개소), 경북 6.7일(42개소), 광주 9.0일(2개소), 전남 3.7일(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1) 외래환자수 변화 [표4. 참조]
휴업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은 7.7명 증가(+7.4%)한 반면, 2월은 18.5명 감소(-18.5%), 3월은 43.9명 감소(-44.0%)로 나타났습니다.
2) 매출액 변화 [표5. 참조]
휴업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은 1백2십3만3천원 증가(+2.2%), 2월은 7백2십1만8천원 감소(-14.0%), 3월은 3천2백2십5만원 감소(-44.2%)로 나타났습니다.
미휴업 의료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난 2월과 3월의 외래환자수가 줄어들어 매출액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 [표6.참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39만원(29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328만9천원(77개소)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업 의료기관의 경우도 미휴업 의료기관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되어,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경제적 피해로 ①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평판하락, ②원장의 스트레스 수준, ③의료분야 종사자로서 불이익 경험 여부와 유형을 조사하였고, 각각의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평판이 하락한 수준은 10점 만점(매우 하락)에 경북 6.2점, 대구 5.9점, 광주 4.8점, 전남 4.7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원장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은 10점 만점(매우 심함)에 경북 8.7점, 대구 8.6점, 광주 8.0점, 전남 7.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분야 종사자로서 불이익 경험 여부와 불이익 유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구체적 불이익의 종류로는 지역사회에서의 불편한 시선(33.4%), 가족 구성원 근무지에서의 기피현상(20.5%), 자녀들의 학교(또는 학원)에서의 기피(11.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이번 설문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손실 규모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에 요구할 가장 시급한 대책과 관련해,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33.5%),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지원(18.0%),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이 가장 절실하며,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된다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에, 의료기관에서는 직원 인건비 및 초저금리 금융지원 등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및 광주, 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외래환자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 중 의료진들의 확진 및 감염 우려로, 대진의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는데 관련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평판 하락과 의료기관 원장의 스트레스와 같은 비경제적 피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구와 경북, 광주, 전남 지역으로 한정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어려운 현실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6가지 사항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정부의 금융지원(50조→100조)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 포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 4천억 규모 융자금 대폭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자금 지원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각종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등) 감면
3.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
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조건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 필요
=>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 폐지 등
▸선지급 상계⋅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
=> 6월분까지 선지급분을 6개월에 걸쳐 상계인바, 동 상환기간을 최소 1년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 등
5.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심평원 삭감 유예,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및 간호등급제 적용 보류 등
6.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감염 및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필수요소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가 신설을 통해 효과 극대화
▸이는 평소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환자 진찰과정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찰료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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