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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의대여는 금지이지만,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안된다(1인 1개소법 위반 환수 할 수 없어)

6,674 2019.07.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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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의대여는 금지이지만,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안된다(1인 1개소법 위반 환수 할 수 없어)

- 대법원, 정당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비용에 '환수 불가' 판단…원심 파기

- 명의 대여는 불법이지만 환수는 불가능 

- "의료인이 진료했다면 급여비는 줘야" 사실상 판례로 굳어져

 

다른 한의사에게 명의를 대여해줬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받은 한의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비록 병원 운영 과정이 속임수 등에 해당한다 해도 건보공단이 함부로 상당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파기 및 환송조치를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D씨가 비록 A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렸더라도 B한방병원의 개설 자금을 전부 부담했으며, 병원의 인사와 재무관리를 전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B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 했다.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사가 병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실시한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으므로, D씨가 A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없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명의 대여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받은 것에 해당하더라도 공단이 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없다.

▷원심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B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말하는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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