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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항의서 전달

8,002 2018.11.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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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항의서 전달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일행이 28일 11시 40분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한데 이어 항의서를 심평원 서울사무소 2층에 있는 보건복지부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에게 전달했다(사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 시위).

 

다음은 항의서 내용이다.

[의협]‘검증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한다

 

□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함

 

□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음

- 또한,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음

 

□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함

-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됨

 

□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함

- 현행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천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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