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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긴급 기자회견]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관련

7,708 2018.11.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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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긴급 기자회견]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관련

 

1. 의협 규탄 환자단체 기자회견 요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현재 우리의협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취재를 요청하면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반대와 항의의 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의사의 권리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는 인내할 수 없다”는 망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적 문제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는 발언의 자유가 있으나, 여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니요? 특권면허라니요? 이런 망언이야말로 명예훼손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한계를 넘은 망언을 사용한 환자단체연합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환자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실에서, 진료실에서 자신보다는 환자를 위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온 정성으로 진료와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따스한 손길을 잊고 바로 그 의사들에게 비수를 꽂으려 하십니까?

이러한 환자단체연합회의 태도를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13만 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위해, 이번 사태를 절대로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의료진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단체들이 연합하여 전체 의사를 상대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애석한 마음이나, 혹여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여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그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 전문가로서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의료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법정구속이라는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이에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서 진료받기를 거부하고, 우리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할 수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업무량은 적절해야 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료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를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과연 허무맹랑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일까요?

진정 여러분들은 의사가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만 의료의 전문가로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서 진료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이 나라에서 의사로서 진료실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4. 결 론

지금 의료계를 향해 세운 날을 거두십시오. 환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목적을 지향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사만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동 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예정이고, 이를 방해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 11. 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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