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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 구속은 “사법 만행”강력 규탄,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7,652 2018.10.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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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 구속은 “사법 만행”강력 규탄,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 의협 “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 멈춰야”

-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키로... 총파업 계획 밝혀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11월 1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에 이어 28일 아침 청와대 앞 시위로 규탄에 나섰다. 30일에는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협은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여 관철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 결정이 되면 모든 직역이 동참하는 전국 일제 동시 추진 형식의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결코 작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 이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다.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문제에서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 대단히 잘못된 이번 판결은 즉각 시정돼야 하며 해당 판사는 이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우선,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3.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

4.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

5.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2018. 11. 11(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린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하여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고려하되 이에 대해서는 2018. 11. 10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다. 오진으로 구속되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2018. 10. 26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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