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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대폭 강화한 법안 의결

9,120 2018.09.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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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대폭 강화한 법안 의결

- 의사 미확인시 징역 1년

- 환자 보호자 대리처방 시 별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보호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가운데, 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현재 대리처방에 대한 별도의 법안 없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거동불편 등 환자의 보호자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고,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악용해 마약류 등을 대리처방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리수령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한정하는 법안(주호영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대리처방 발급 요건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했다.

 

환자가족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나 마약류 대리처방 매우 위험, 의료인 인정한 경우로 '한정'

이 같은 법제화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대리처방시 약 도용 등의 문제가 있고, 제3자가 약을 가져갈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처벌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 사실상 가족이 아니어도 대리처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대리처방시 졸피뎀이나 마약류 등을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처방전 담합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된 법안에는 

대리처방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했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또는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해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 방법과 정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아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법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시 환자 보호자 확인을 위해 대리처방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 보다 안전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명확화되면서, 기존에 반대입장을 제출했던 소위 위원들이 해당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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