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성명서]열악한 진료 현장에서 희생되신 故 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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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성명서]열악한 진료 현장에서 희생되신 故 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하며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교수님이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어코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고인은 자신도 우울증을 앓아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연구와 저서 집필을 통하여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애썼던 열정적인 의사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던 다급한 순간에도 간호사가 피신했는지를 먼저 살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동료 의사들은 그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울러 비탄에 빠져 있을 남겨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본회)는 고인의 살신성인을 기억하고, 고인의 추모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희생되어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의한 사망 사건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응급실 외의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 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 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례에서처럼 병원 출입 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런 불상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신건강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정신과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과 환자 탈원화를 위해 정신건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정신과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행정편의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보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의 입원과 지역사회의 추후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과 거리에서 묻지마 식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정신과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환자의 인권을 더욱더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신건강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고인은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료 직원인 간호사의 안전을 먼저 살폈던 의인입니다.
본인도 만성 통증으로 시달리면서 이에 따른 우울증을 겪었으며, 본인이 직접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환자들의 병에 대해 가슴으로 보다 깊게 이해했습니다. 고인은 의대를 졸업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울증 환자의 진료와 학술 연구에 헌신해왔으며, 직장인들의 우울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등 국내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한의원협회는 열악한 진료 현장에서 폭력에 의하여 선량한 의료진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과 다른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희생된 고인을 기리기위하여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남겨진 가족들과 동료 선생님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고인을 추모합니다. 故 임세원 교수님의 영면을 빕니다.
2019년 1월 2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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