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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방상혁 부회장, 의사 구속 '삭발' 항의

9,327 2018.10.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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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모든 책임 지우는 구속판결 “의사인권 사망선고”

-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삭발 저항

- “의사 전지전능한 존재 아냐… 의료 본질 무시한 판결 묵과 못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25일 오전,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로 강력히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진료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판결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100% 손해의 책임을 지우는 배상판결을 하거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전문가 직업군에 속하는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업무상 과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라고 따져물었다.

 

의협은 의료행위가 침습적이며 의료진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체질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타 전문가직역에 있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 오심도 구속하라”고 질타했다.

 

25일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하기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고, 본질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한다.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다.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경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협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회장은 “의협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수십건의 의사면허 정지, 취소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의사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다.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에서 의료계를 짓밟고 비난하고 모욕과 폄훼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을 예고한다”라고 거세게 경고했다.

 

삭발식에 참석한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외과 전문의로 20년 진료하는 동안 지금까지 횡격막탈장 사례는 한 차례도 못봤을만큼 매우 드문 질환이다. 이런 경우를 흉부외과나 외과 등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이를 알아낸다는 건 쉽지 않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의사는 없다.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다면 의료현장을 지킬 의사는 없어질 것이다.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의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의 숭고한 소명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사회는 의사들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한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속되는 현실이다. 이런 사회에서 제대로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교과서대로 진료해도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이렇게 의사들을 압박하고 규제하면서 한편으로 진료 결과는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것인가? 심지어는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일부를 보상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에게 감옥까지 가라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 13만 의사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의사회원들의 단결과 행동을 촉구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이번 의사 구속 사태는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현장을 떠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각성하고 해당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라. 너무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전의총 성명서] 의사들이여 분노하라
의협은 협상을 중단하라.
전문가의 마지막 자존심 의사들이 지켜내자.

2018년 10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들을 법정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언제부터 의사의 오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는가?
의사들 역시 사망한 어린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유가족의 슬픔에 지극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단순 오진으로 인한 사망이 언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의사라는 직업은 매일 매일 환자의 죽음과 싸우는 직업이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냈을 때, 질병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치료해주었을 때, 그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가 오심을 할 수 있듯이, 의사 역시 오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순 오진에 대하여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함이 마땅한 것이지,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묻는다.
이 땅에서, 특히나 심사가 엄격하여 CT 한 장 쉽게 찍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과연 평생 동안 오진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한 번의 오진으로 법정 구속 등의 형사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는 이 나라에서 맘 편히 진료할 자신이 있는가 말이다.

의사는 전문가이다.
다른 모든 전문 직종들이 정부의 권력 앞에 중심을 잃고 휘둘리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절대로 권력 앞에 휘둘리지 않는 마지막 자존심을 가진 전문가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휘둘릴 지경에 이르렀다.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응급한 환자를 도와줬음에도 살리지 못했다고 하여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는가 하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 과잉진료, 부당청구라고 비난받으며 욕을 먹고, 심평원의 지침을 지키며 최소의 방어 진료를 하다가 오진이 발생하면,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사가 단순한 금고이상의 판결만 받으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라는 법안까지 발의한다고 하니, 의사의 면허라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 것인가?
의사는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개원의, 봉직의들이여 일어나라.
언제까지 저수가에 박리다매의 진료로 버텨나갈 것인가?
물가도 치솟고, 임금도 치솟는데, 의료수가만 제자리인 현실에 분노하지 않는 의사가 어디 있는가?
이제는 그런 박리다매식 진료로 오진을 하면 평생의 직업이 날아가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묵묵히 진료실을 지키고 있겠다는 말인가?
당신들은 평생 오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전공의들이여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전공의 당신들의 미래이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세상, 그럼에도 의사로서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의 자유마저 박탈하며, 의사 고유의 권한인 진료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의사들에게 해온 일이다.
이러한 무서운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해간다.
전공의들은 조만간 어느 병원의 봉직의로, 아니면 개원의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닌 이 현실을 우습게 보지 말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막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욱 막기 힘들 것이다.

전국의 의대생들이여 일어나라.
책상에 앉아 유급을 걱정하며 공부만 하고 있는 불쌍한 후배들이여.
그렇게 힘든 공부를 통해 취득한 의사면허가 이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 취소되는 현실에 부딪힌 것이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문제들을 모두 의사의 탓이라 비난하고 차가운 감옥으로 보내는 무서운 현실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다.
유급이 무서운가?
면허 취소는 그 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다.
이제는 의대생들도 대한민국의 무서운 의료현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의협이여 각성하라.
더 이상 협상을 운운하는 정부에 끌려 다니지 말고,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라.
정권에 휘둘려 중심을 잃은 법조인들 앞에, 당당하게 마지막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 서서 싸우라.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사들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싸움이 되든 마지막 최후까지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싸워야 한다.

이제는 정부에 그 어떠한 요구도 내세울 것이 없다.
너무도 많은 악법과 너무도 나쁜 의료제도, 그리고 의사의 마지막 보호장치 마저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사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를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우리의 울분이 너무도 많다.
이제는 참지 말고 일어서서 싸우자 의사들아.
전의총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자.
사랑하는 선, 후배, 친구 의사들아. 우리의 울분을 이제는 말하자. 그리고 지키자 마지막 자존심을...

대피연님의 댓글

경상남도 의사회 성명서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의료인 3인 법정구속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수원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하여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과 더불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3년 5월에 발생한 8세 환자의 불행한 사망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의료인은 더욱 완벽한 진료를 통하여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3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에 이르는 과정의 판결근거가 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완벽한 정보와 명백한 현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체가 가지는 특성 즉 개인차 및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한다면, 3명의 의사가 일괄되게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구속으로 책임지우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여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신이 그 능력을 부여한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하는 의사의 진료과정이 단순히 완결된 환자의 결과적 상태만으로 평가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마주하여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앞선다.
물론 정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료하고 치료하여 완전히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지만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종적 결과만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묻기에는 인간 영역에 있는 의사에게 진정 가혹한 일이다.

모든 과정을 떠나 의사라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의료인으로 고인이 된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환자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 금할 길 없다.그러나 구속된 의사들이 행한 의학적 행동이 현저히 고인을 위해 하거나 고의성으로 나쁜 결과를 예측하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재판부는 더욱 분명하게 살펴보았어야 했다. 알면서도 내버려두었다면 명백히 처벌 받아야 한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유발하는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의 노력이 더욱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기 바라며 의료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판결에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들은 심심한 유감을 보내며 이러한 우리의 유감을 항소심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25일
경상남도의사회

대피연님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

[MBC] '변비' 오진 의사들 법정구속‥의협 "삭발" 반발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97781_22663.html

[SBS]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8143

[JTBC]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http://news.jtbc.co.kr/html/593/NB11716593.html

[연합뉴스]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81025111900017

[MBC] 의사협회 "오진한 의사 구속한 판결 인정 못 해"
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897033_22673.html

[조선일보] 의료사고 의사 법정구속에 최대집 의협 회장, 법원 앞 삭발시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5/2018102502952.html

[중앙일보] 8세 어린이 복부통증 오진한 의사 구속되자...머리 밀고 나선 의사協
http://news.joins.com/article/olink/22658168

[쿠키뉴스] “의사가 전지전능한 존재 아냐”...최대집 의사협회장 삭발 저항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7769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진 구속 판결에 최대집 회장 ""의사인권 사망선고"" 삭발시위
http://www.medigatenews.com/news/2178616274

[메디파나뉴스] '의료진 또 구속' 최대집 회장 수원지법 앞 삭발시위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7269

대피연님의 댓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성명서>
진료의사 구속에 분개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대의원회’)는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인한 희귀증례 환아의 안타까운 사망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의 상태를 소홀히 다루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의료를 업으로 하고 있는 의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당연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의료라는 영역은 본래 의사의 최선과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한계임에도 우리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사만이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기고 의료에 대한 낙관적인 결과만을 기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명의식은커녕 의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하는 판결이다.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매우 희귀한 현상인데다가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여건에 놓여 있는 의사들이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을 구속이라는 실형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의사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의원회는 이미 지난 4월 일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끊임없이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함구한 채 재판부는 의사들을 향해 가혹한 판결만 내리는 꼴이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부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오판으로 밝혀졌을 때 담당 판사에게 실형 등 책임을 묻는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우리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할 뿐, 실상은 왜곡된 의료정책의 정상화에는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한 결과가 아니어서 의사를 구속하는 행태는 의료계에 진료권 훼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던져 주었다.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재판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가혹한 판결로 의사들을 분노케 하여 또다시 거리로 내모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 구속의 철회와 함께 이와 같은 판결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중범죄인 취급으로 구속하는 부적절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분연히 일어나 13만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선한 의료행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10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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