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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역 10개월 선고 '법정 구속'

7,761 2019.0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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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역 10개월 선고 '법정 구속'

- 죄책 무겁다 판단

- 의협, 윤리위 제소

- 정형외과학회 '제명' 처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서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사는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A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사 면허 없이 대리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무면허자·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면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진행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의료평가윤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정관 제2장 제7조) '제명'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모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 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다.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했다.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

▷“B씨는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판결 이유도 밝혔다.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A씨는 대리수술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2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풀려난 지 열흘 만에 병원 영업을 재개,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병원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현재 면허정지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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