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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행정처분 6개월 연장

7,161 2018.1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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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행정처분 6개월 연장

- "의료현장 혼란 반영...단순 실수 행정처분 유예"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객관적 오남용 데이터 확보 성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겪고 있는 혼란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통시스템의 수립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를 통솔하던 김효정 전 과장(현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직 시스템이 자리 잡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연계 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가 소수지만 발생하고 있고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시스템 보고의 숙달이 필요하다.

▷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필수항목코드 중 처방기간 코드, 본인 담당자명, 질병코드 등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동명이인이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 정착에 통상적으로 1년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 대부분은 충실히 보고했다. 6개월간의 추가 숙달기간이 지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17일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다.

 

지난 5월 18일 제도 시행 이전 병의원·약국 등이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그간 선택사항이던 전산보고가 내년 4월부터 예외없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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