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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라, 건선 이어 크론병에도 급여권 진입

7,336 2018.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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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스텔라라, 건선 이어 크론병에도 급여권 진입

- 이달 1일 중등도-중증 활성 크론병에 건보급여 시작

 

건선치료제로 알려진 얀센의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이 성인 활성 크론병 치료제로도 국민건강보험급여권에 들어섰다.

얀센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이달 초부터 중등도-중증의 성인 활성 크론병 치료에 스텔라라의 건보급여가 시작됐다고 5일 밝혔다.

스텔라라의 급여 조건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CDAI 220 이상)의 치료다.

 

스텔라라는 면역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루킨(IL)-12와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생물학제제다.

크론병 환자들은 체중에 따라 스텔라라 정맥주사 260 mg, 390 mg 또는 520 mg을 1회 정맥 유도 투여 후 8주 후에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및 스텔라라 피하주사 90mg을 첫 투여하고 이후 12주 간격으로 투여해 치료를 유지한다.

다만 반응이 소실된 환자는 투여 간격을 매 8주로 단축해 치료할 수 있다.

스텔라라는 중등도(CDAI  ≥ 220)에서 중증(CDAI ≤ 450) 활성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3개의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피하 유지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였으며 2년까지 장기 효과 및 안전성도 입증했다.

 

한편 스텔라라는 지난 2011년 이후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18세이상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에서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과 이전에 DMARDs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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