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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형 쇼핑몰 할인쿠폰 판매는 의료법 위반, 운영자 징역형 및 법정구속

7,496 2018.12.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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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형 쇼핑몰 할인쿠폰 판매는 의료법 위반, 운영자 징역형 및 법정구속

- 재판부 "단순 광고 아닌 중개 행위“

- 운영자 징역형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진료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씨와 공동 운영자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와 B씨는 징역형이 선고돼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천만원이,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으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 총 34억원 중 6억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했고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폭을 과장해 환자가 의료 상품을 사게 한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 했다.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의사 C씨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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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철퇴 맞은 성형·피부과 공동구매 환자 유인 행위 의료법 위반 혐의 처벌, 관습화된 마케팅 재정비 불가피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피부미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던 공동구매 형식의 마케팅이 철퇴를 맞으면서 개원의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 유인이나 할인에 대해 규제가 느슨해 상당수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공동구매와 할인 쿠폰 등의 마케팅을 활용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해 성형외과 수술 환자를 모으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환자 모집을 의뢰한 성형외과 원장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했다.
각종 소셜커머스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하던 할인 이벤트 형식의 환자 유인 행위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성형 견적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벤트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각종 사이트를 활용한 할인 이벤트와 공동 구매 형식의 마케팅은 비급여 과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것이 사실.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에서 할인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환자 유인 행위로 판단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일선 개원의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상당수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사한 마케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 성형외과병원 원장은 "공동 구매가 환자 유인 행위라고 하면 1+1 이벤트나 친구 추천 이벤트, 체험단 이벤트 등도 한데 묶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피부 미용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서 남는 것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급여야 기준이 명확하지만 사실 비급여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되는 것인지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진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각 의학회와 의사회들도 촉각을 곤두세운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혹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유사 피해를 막고자 노력중에 있다"며 "혹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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