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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1회 1만~3만 원

8,364 2018.12.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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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한방추나 급여' 의결...의료계 우려 '묵살' 

- 연간 건강보험 재정 1087∼1191억원 투입해야...요양병원은 급여 제한 

- 한의원 2만 1402원∼5만 5396원...한방병원 2만 2332원∼5만 7804원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한방추나요법이 내년 3월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소요재정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추계했지만, 급여화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그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9일 20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르면 수가 명칭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로 구분되고 수가의 50%는 환자가 부담하는 예비급여 형태도 급여화되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가는 본인부담 50%를 포함해, 한의원의 경우 단순·복잡·특수추나 각각 2만 1402원, 3만 6145원, 5만 5396원이며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2만 2332원, 3만 7716원, 5만 7804원 등으로 결정됐다. 

급여 횟수는 과잉 청구 방지와 추나 적정 시술 횟수 고려해 수진자당 연간 20회로 제한되며, 한의사의 시술 횟수 역시 추나 시술 시 소요 시간(단순 약 15분, 복잡·특수 약 20분)을 고려해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요양병원에 대한 추나요법 급여는 일단 제한되며, 추후 모니터링을 거쳐 단계적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해 한방추나요법을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한방추나요법을 급여화하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이중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을 직접 만나, 이런 우려를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규탄한다"며 "즉시 (급여화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를 말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도 선행하라"

 

그러나 결국 의협의 이런 요구는 건정심에서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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