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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 보건복지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중상해·사망 ‘징역형' 의결

7,437 2018.1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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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 보건복지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중상해·사망 ‘징역형' 의결

- 중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골자

- 경상해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 유지 (타 법률과 형평 고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 방지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폭행을 포함한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규정을 폭행에 의한 경상해, 중상해, 사망 시와 응급의료시설 파괴·손상·점거 시 처벌 규정으로 구분해 달리했다.

우선 폭행에 의한 중상해, 사망 시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경상해는 기존 벌금 처분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하한선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상한선을 1억원까지 기존의 2배로 상향했다.

아울러 단순 응급의료시설 파괴·손상·점거 시에는 기존 처분 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 심의 초기에는 모든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모든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응급의료시설의 파괴·손상·점거 행위가 포함되는 점에서 타 법률과의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고, 법안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처벌 규정을 경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구분해 각각 처벌 기준에 차별을 두기로 했고, 처벌 수위는 논의 결과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해야 규정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에 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사례별로 재판부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보완인력 규정을 마련해 해결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포함한 응급의료법을 개정할 경우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인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개정할 경우 응급의료수가 등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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