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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법원 "충분한 설명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8,044 2018.11.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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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법원 "충분한 설명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 수술 전 15분간 동의서 6종 서명…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 내용 추상적…병원 측 위자료 배상해야"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어도 해당 수술에 대한 자세하고 충분한 담당의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최모씨(38)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쯤 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비중격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를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퇴원 후 5월쯤에도 최씨는 코뼈가 휜 것에 변함이 없고 심지어 코끝에서 인중까지 비주를 절개한 부위가 말려올라가 함몰로 인해 들창코 모양이 됐다는 점을 발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지난 2015년 10월 향후 치료비 등 8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수술 과정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의사가 비첨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됐으며, CT상 코에 금이 간 부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병원 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비주의 함몰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며, 주 증상이었던 비중격만곡증은 개선됐고 병원의 진료나 수술과정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심미적인 영향으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에 대해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설명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Δ수술동의서에 수술의 단점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점 Δ수술 직전 15분간 6종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점 Δ대형병원에서 외비성형술과 함께 비중격만곡술을 받은 이유가 비주를 내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나 달성되지 못한 점 등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과 같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다"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해서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

다만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담당의는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결과를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위반'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의 입원기록지·수술동의서 등에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등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내에 동의서를 작성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봐 위자료 200만원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를 대리한 공단 서울중앙지부 공익법무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명한 수술동의서 존재로 인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해당 수술에 대한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작용을 단지 문자로 기재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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