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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의정 실무협의의협,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 공식 요구

7,328 2018.10.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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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의정 실무협의의협,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 공식 요구

- 정부, 의료계 희생·양보에 응답해야

- 의협,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 공식 요구

- 보건복지부 "OECD 수준 조정"...대리수술 대책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수가 적정화를 위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공식 요구했다.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은 25일 6차 의정 실무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의 수가 적정화 안을 발표했다.

발언의 핵심은 우선 시급히 현 진찰료를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30% 인상하고,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로 흡수해 사라진 외래 처방료를 부활, 의료체계의 기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단장은 

"수가 적정화 요구와 함께 그간 의료계의 희생과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대한 협조, 양보에 대해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의협안을 수용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국민과 의료계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이 2016년 기준 20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이를 갖고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화안대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강 단장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 기반이었다. 일찍이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알고 의료계에 저수가 개선을 약속했고, 의료계는 이를 잊지 않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보장성 강화는 저수가의 확대책일 뿐, 또 한 번 의료계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필수의료 분야인 뇌·뇌혈관 MRI의 급여화를 정부와 협의했고,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의 급여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힌 강 단장은 "저수가로 일궈낸 보험재정 흑자분의 일부라도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통받는 의사들에게 보상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는 양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책에 질적인 면을 보완하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만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양적-질적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건강보험의 올바른 체질 개선 방향이자 국민에게 바람직한 의료체계"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선진국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진료의 가장 기본인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우선 시급히 현 진찰료를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30% 인상해야 한다. 또 의약분업 이후 외래 관리료에 영점 수렴되며 매몰된 외래 처방료를 부활해서 의료체계의 기본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9월 27일 (의-정 간 수가 적정화에 대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재개되는 이번 의정협상에서 이젠 정부가 의료계에 응답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 협상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은 9월 27일 의정대화의 후속 조치로 모이게 됐다. 그때 대승적인 견지로 뇌·혈관 MRI에 대한 수가협상을 잘 이뤄냈다. 앞으로 이런 선례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받았다.

"9월 27일 의정대화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한다는 것과 저수가 문제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오늘부터 적정 수가를 논의키로 했다"면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심층진찰 등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에도 적정 수가 보상과 심사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지난 의협·병협·정부 협의에서도 OECD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수가 적정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 협상단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한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참담함과 죄송함을 많이 느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등에 대해 질책했다. 의사가 아닌 이들의 수술과 시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료인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이 협상단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손잡고 무면허 의료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에 제시한 진찰료 인상안은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처방료 신설안은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 수가 논의 첫 날부터 양측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각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상토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ㆍ심층진찰 확대 ▲의뢰ㆍ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강대식 단장을 필두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기일 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의료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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