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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의협 입장

7,083 2018.10.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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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의협 입장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척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10. 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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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3.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하여 금번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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