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보험]약품비 절감을 위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incentive’ 시행,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7,688 2018.09.26 21:01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보험]약품비 절감을 위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incentive’ 시행,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 2010년 7월부터 전국 동네의원급도 포함 예정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사업이 확대 추진할 전망이다.

2010년 7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료 협·단체,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년 동안 실시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한 결과 오는 7월부터 동네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약품비 절감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를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있다.  

 

이 제도는 약제의 적정처방 노력으로 감소된 약품비의 30%를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했으며 평균대비 약품비 발생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20~4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했다.  

 

의료기관마다 약제비 발생정도를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에 의해 구분했으며 OPCI가 낮을수록 의약품을 적게 사용, 높을수록 많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OPCI감소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경우에 우선 한정적이었던 대상 의원이 확대될 전망이고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 시범 사업때 세웠던 기준들이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상태지만 추가 확대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등에 관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1년간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2091개 대상기관 중 667(31.9%)기관에서 약품비를 절감해 총 35억운의 약제비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인센티브 지급대상 기관은 614기관으로 총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82건 9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