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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원 당 약 8만 원 부과 통지, 대불비용 추가 징수에 의료계 반발

8,699 2018.0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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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원 당 약 8만 원 부과 통지, 대불비용 추가 징수에 의료계 반발
"또 내라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추가 징수에 의료계 반발
 의협 "수용 불가, 모든 수단 동원해 징수 저지할 것"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징수에 나서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조정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의 대불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일선 의원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징수한다고 공고했다.

부과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이며, 부과 금액은 기관당 7만 9300원이다. 조정중재원은 이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배상금이 확정됐으나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초기인 2012년 6월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3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징수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애초 조정중재원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5년여 만에 추가 징수에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31일 "공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추가 징수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안정적 진료환경에 대한 보장없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대불비용 부담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본적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불금 제도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확보하되, 금액과 납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불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추가 징수를 통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정중재원이 정기적·장기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중재원의 추가 징수는 당시 헌재의 판단 근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의협은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참여자 모집 공문을 발송하고 법무법인 선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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