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버스 등 내부 광고, 앱 app’도 포함, 새로 금지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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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버스 등 내부 광고, 앱 app’도 포함, 새로 금지되는 광고
국회 의료법 개정 (2017년 11월 24일)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선 이외에도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 받은 광고’ 등을 추가했다.
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이 구성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게 했다.
심의위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자율심의기구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의사를 제외한 자격자들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제외한 자격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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