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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사 3인 구속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과 의사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가정의…

7,250 2019.02.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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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사 3인 구속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과 의사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서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인 선고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15일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구속된 의사 3인은 지난해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금고 1년6개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구속된 의사 3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29일 유족 측과 합의한 이후 지난해 11월 9일 보석으로 석방 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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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최대집 의협 회장 '횡격막 탈장 판결' 사실상 실형 유감
-최대집 회장 "의료분쟁특례법 공론화로 제도적인 문제 해결하겠다"
-응급의학 이해도 높아졌지만…'선의에 의한 의료행위' 실형 선고 '유감'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까지 이어지며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3인 의사 법정구속 사태' 의료진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내려졌다.
S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무죄, J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 L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이 이뤄지고, 형사에서도 합의된 점, 응급의학의 특성을 고려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재판장에 함께 참석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과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내려진 '집행유예'에는 유감을,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내려진 '무죄'선고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명의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는 구속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실형 선고"라며 "민사적 배상이 이뤄졌고, 형사고소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에 의료계는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아 복통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소아 복통환자에 대한 전 의료계 진료 행태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보다 많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다. 의학적 원칙 넘어설 정도로 과도한 추적·관찰 일어날 것"이라며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아니면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이 있어선 안 된다. 소청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실형이 선고된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 표한다. 검찰의 기소 법원 판결 관행이 의료계 특성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응급의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심보다 재판부가 응급의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이유에서, 재판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선의를 전제로한 의료행위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의료분쟁특례법 공론화해서 제도적으로 이문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횡격막 탈장 판결 항소심 선고 관련 성명서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2018.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2018. 11. 11.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요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잘못된 판결을 규탄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이다. 진료의 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며, 희귀질환의 진단과정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다.

살인적인 근무환경으로 소중한 동료를 잃은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오늘도 열악한 의료환경과 심평의학의 갖은 통제 속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고 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을 외면한 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오진에 대해 범죄자의 멍에를 씌우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

선의의 진료의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 무너진 환자-의사관계의 책임은 판결의 주체인 사법당국과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

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의 범죄화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미국의사회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는 거리가 먼 세계적 추세 속에 우리 13만 의사 회원들은 절망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살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의 왜곡된 의료현실임을 명백히 밝힌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말보다는 실질적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3만 의사 회원은 또 한번의 중형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들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의료계의 합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의권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결단을 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9. 2. 1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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