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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진찰료 30% 인상 수용 불가, 문재인 대통령 적정수가 보장 약속 전면 위배

6,595 2019.02.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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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진찰료 30% 인상 수용 불가, 문재인 대통령 적정수가 보장 약속 전면 위배

- 의협 “회원 열망과 국민 건강 철저히 무시한 처사”

- “의료계 전 직역 중지 모아 강력 투쟁, 파업도 불사”

- “대한민국 의료 파탄 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로 인해 의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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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적정수가 간극 예정된 의정 파국으로 가나?
- 복지부, 진찰료 30% 인사 3차 상대가치 개정과 연계돼 쉽지 않아 계속 논의 필요
- 의협, 파업 포함 강력한 투쟁 불사 경고

의사협회가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전달해 예정됐던 의정 파국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4일 적정수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입장을 지난달 말일까지 회신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의료계 외부를 비롯한 내부에서 조차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진찰료 30%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2조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측에 의사협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의사협회가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의료기관 활성화와 관계가 있다"며 "복지부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사협회에 전달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의협은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며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직접 거부는 아니며, 끝난 것은 아니다.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더붙였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이 입장 전달에 대해 의사협회측은 강력 투쟁과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측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의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며,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복지부의 수용불가 입장을 가지고,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전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연석회의에서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장전달과 별개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당장 의정협의부터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 커뮤니티케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사체계 개편 등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경색된 국면을 어떤 해법으로 타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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