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ER에서 흉기 휘두른 환자,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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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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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 ER에서 흉기 휘두른 환자, 경찰 구속영장 신청
- 환자와 의료진 위협해 사안 엄중하다고 판단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A씨(54)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54분께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의료진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눈 주위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바지에 변이 묻었다"고 하다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접근해 흉기를 꺼내고 이를 마구 휘둘렀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환자와 의료진을 위협한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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