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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에 욕설·협박·난동 부린 환자보호자에 병원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9,674 2018.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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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하는 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에 욕설·협박·난동 부린 환자보호자에 병원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 다른 환자 진료 방해ㆍ의료진에 폭언 등 반복

- 경찰 수사에도 난동,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원하는 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을 협박하고 다른 환자 진료까지 방해한 보호자가 결국 병원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수사 중에도 보호자의 난동이 이어지자 병원은 “더는 못 참겠다”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모 씨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내에서 의료진에게 부당한 처방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를 상대로 폭언과 진료방해를 반복해온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난동은 지난 8월 최 씨의 70대 부모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뇌손상을 겪은 부모를 보호하던 최 씨는 의료진들에게 “다른 환자보다 내 부모에 집중해 달라”며 부당한 처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주치의가 원하는 조치는 환자에게 불필요하다고 답하자 되레 민원과 고소 등을 거론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최 씨의 방해는 점차 심해져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쫓아다니며 진료를 방해했고, 잦은 난동에 다른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잦은 협박과 폭언에 의료진들도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 측이 경고에 나서자 최 씨는 오히려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입원 직후부터 시작된 난동에 결국 병원은 지난달 21일 최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오히려 최 씨는 경찰 조사를 피하며 의료진을 상대로 폭언을 반복했다. 경찰 수사 결과, 최 씨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소동을 일으켜 수차례 전원 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난동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병원은 이달 초 환자관리위원회를 열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에 나서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보호자 등의 과도한 폭언과 난동에 대항할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강제퇴원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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