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청구서가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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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청구서가 날아온다
(조선일보 사설)
보건복지부가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는 최근 몇 년 1~2%대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 인상률은 8년 만의 최대 폭이다. 직장인 경우 평균 3% 임금 인상분까지 치면 체감 인상 효과는 6% 이상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음파·MRI 등 건보(健保)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는 상복부 초음파, 병실료, 뇌·혈관 MRI 등에 보험이 적용되고 내년엔 비뇨·생식기 초음파와 전신 MRI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30조원이 든다고 했다. 그동안 모아 놓은 건보 적립금(20조원)을 깨서 쓰고, 건보료를 매년 3.2% 올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건보 곳간'은 예상보다 빨리 비어가고 있다. 65세 이상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2015년 22조원에서 2030년 91조원으로 15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MRI, 초음파 비용이 저렴해지면 과잉 진료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2006년에도 6세 이하 아이 입원비를 공짜로 해줬다가 건보 부담이 늘어 결국은 제도가 폐기됐다.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1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엔 3조7000억원까지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건보료를 당초 약속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더 큰 파도는 다음 정부 때 밀려온다.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엔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6년엔 전체의 21%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이번 정부에선 30조원이 들지만 다음 정부에선 52조원이 든다고 한다. 2026년부터는 건보료를 매년 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조사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비가 준다'는 달콤한 말만 하고 건보료를 향후 얼마나 올려야 할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건보료뿐 아닐 것이다. 탈원전은 전기 요금을 올리고, 실업급여 확대는 고용 보험료를 끌어올릴 것이다. 현 정부 정책의 청구서(請求書)들이 본격적으로 날아들 시기가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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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정부, 건보료 인상률 약속 어기고 1년만에 인상
- 문재인 케어 발표시 3.2% 수준 약속했는데 내년 3.49% 인상
- 정부, 불가피한 측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건보료를 최근 10년간 인상률 평균인 3.2% 수준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률은 3.49%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이 될 전망이다.
이후 일각에서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 약속을 1년만에 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문케어 발표 시에는 건보료 인상이 3.2% 수준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8년 만에 최고 인상폭인 3.49%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에 국민이 느낄 건보료 인상 체감도는 지난 8년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보료 인상률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보험료 인상은 10년 간(2007∼2016)의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3.2%)에서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2019년도 보험료율은 2018년 보험료율 인상율이 2.04%로 다소 낮게 결정된 점, 2019년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정부는 지난해 ▲노인 중증치매ㆍ틀니 부담 완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18세 이하 치아홈 메우기 ▲여성 난임시술 급여화 등의 보장성 강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선택진료비 폐지 ▲상ㆍ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뇌ㆍ혈관 MRI 보험 적용 ▲상급병실 2∼3인실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부담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에는 ▲초음파ㆍ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선별급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보료 인상률은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치다. 지난 10년간 건보료는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2011년에는 4~6%대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건보 흑자로 인한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 낮은 수준만 올랐다.
지난해에는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면서 아예 동결됐고, 올해는 2.04%가 올랐다.
대피연님의 댓글
2019년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
적정수가 보상, 평균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유지 약속을 깬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알고 있기에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해 발표된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 20조는 저수가 구조에서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이고, 이는 재난적 상황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이다.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재정이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부정책을 실험하는데 쓰여서는 안되며,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협회는 그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40여년간 지속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인하여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문케어와 같은 강력하고 인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히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왜곡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부담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료계에 대한 약속이 모두 정부의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이 명확해진 지금,
정부는 문케어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 공언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6. 2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