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대개협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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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대개협 회장 당선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상대로 낸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투표진행하여 당선
제 13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장에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서울산부인과의원)이 선출됐다.
대개협은 23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 31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해 회장과 감사 선거를 실시했다.
총 76명 평의원 중 74명 투표해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36표, 이명희 전 내과의사회장 18표, 이상운 전 재활의학과의사회장 12표,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 8표를 획득해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대개협 회장에 당선된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은 전국의 개원의를 위한 단체이다. 의협은 명분을 가지시고 대개협은 실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대개협 모든 회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출사표를 던지며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 추진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의사의 정치세력화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배상 책임제와 의료분쟁중재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추진 ▲대개협의 다양한 목표 설정과 단계적 실천 ▲대한개원의협의회 내부 개혁 등을 약속했다.
김동석 신임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서울시 강서구의사회 회장을 거쳐 대개협 정책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의협 기획이사, 대의원, 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수가협상단 위원직을 수행했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서울지회장직을 수행했고 현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산부인과계의 갈등이 대개협으로 옮겨 붙으며 김동석 후보 자격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는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조치를 받아 자격이 문제가 있다"며 "대개협 평의원 개최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결국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평의원회가 열리기 하루전인 지난 22일 '대개협 결의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4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서게 됐으며 김동석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다.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선거기간의 잡음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더 깊게 생각하겠다"며 "대개협은 의협을 도와서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개원의을 위한 보험 분야 및 여러 분야 정책개발 등 개원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그동안의 풍부한 기획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리더십으로 대개협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나아가 이날 대개협 평의원회에서는 새롭게 선거관리규정도 제정됐으며, 이 같은 규정은 차기선거부터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산부인과계의 갈등이 대개협으로 옮겨붙으며 김동석 후보 자격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는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조치를 받아 자격이 문제가 있다"며 "대개협 평의원 개최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결국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평의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대개협 결의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상대로 낸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결정문을 통보했다.
산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오는 23일 오후 4시 개최되는 대개협 정기 평의원회에서 회장 선출에 대한 결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산의회는 대개협이 산부인과와 관련해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라며, 김동석 회장 후보가 산의회에서 제명됐으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선제 산의회도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이고, 대개협은 2016년경부터 산부인과 몫 평의원 3명을 산의회 2명, 직선제 산의회 1명으로 추천하도록 했고, 산의회도 수긍해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의회는 올해 1월 6일 김동석 회원에 대해 제명 징계처분을 했으나 당사자가 법원에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2일 일정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김동석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의원회 결의는 사후에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산의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평의원회에서 회장선출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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