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에 ‘의료폐기물’ 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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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에 ‘의료폐기물’ 대책마련 요구
- 의원협회, 현황파악 등 장기대책 마련해야…폐기물 범위 재검토도 주장
- 병협 이어 의원협회 가세…"종합적 제도 개선 시급"
의료계에서 정부에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에서는 의료폐기물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고, 의원협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최근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병협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 보장 ▲의료계기물 지도·감도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등 개선 방안이 담겼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가 27일 서울 코엑스 춘계 연수강좌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시장비재적 자위 남용과 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15만 4,718톤, 2014년 17만 1,717톤, 2015년 20만 3,261톤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의원협회는 지난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다수 수거운반업체가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했다.
소각업체가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ㆍ의원의 신규 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ㆍ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각업체는 당시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미 전수조사가 끝난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송한승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기관들은 비정상적인 비용 인상 외에 업체들의 횡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송 회장은 “제때 수거하지 않아 폐기물이 쌓여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다른 업체로 옮기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라며, “의료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보건상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부재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폐자원관리과 주무관 1명이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겸해 담담하고 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등 운반 및 소각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의료폐기물 문제는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복지부도 연관이 있다며,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현황 파악과 대처를 고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회장은 “협회가 공정위를 통해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담합 등의 행위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업체들의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주무부처가 환경부라지만 보건과 관련된 이상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라며, “ 각종 감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우선적인 수거 및 소각의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폐기물의 범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감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일반 쓰레기까지도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는 등으로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처리 시설 증설과 더불어 의료폐기물의 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수집운반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필요할 경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의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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