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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의사, 47억 환수. 공모 여부 관계없이 불법 의료기관이면 환수 대상

8,437 2018.02.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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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의사, 47억 환수. 공모 여부 관계없이 불법 의료기관이면 환수 대상

- 법원 “공모 여부 관계없이 불법 의료기관이면 환수 대상…이중배상금지원칙 위반 볼 수 없어”

 

사무장병원 개설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가 47억원 상당의 환수 처분을 받고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인용,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S병원을 개설‧운영했다.

 

하지만 S병원은 A씨가 의료인 B씨와 비의료인 C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다. 

 

S병원에서 A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B씨와 C씨가 도맡았다. 

 

이러한 관계는 A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S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계속 운영돼 왔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B씨와 C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해당 수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A씨가 S병원 개설명의자로 등록됐던 기간의 요양급여비 47억2,558만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S병원은 의료인인 B씨의 요청에 따라 개설·운영한 것이며 C씨는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S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병원은 B씨와 C씨가 각자 동일한 금액을 출자해 개설한 병원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이들이 동등하게 배분했으며, 의료법인을 개설한 것이 아님에도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이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제한 점과 개설명의자 A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월급만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S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A씨가 ‘S병원의 개설·운영에 관해 의료인이 아닌 C씨와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의 처분 사유는 B씨와 C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A씨와 공모했다는 점이 아니라 S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어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장에서 “공단이 이미 B씨와 C씨를 상대로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이는 결국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또 다시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또 다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중배상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이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공단이 환수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근거한 집행 또는 징수의 문제일 뿐, 환수 처분이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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