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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의사 면허신고 25.5% 매우 저조

10,912 2017.12.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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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의사 면허신고 25.5% 매우 저조
외국‧주소불명·은퇴 등…미신고자 면허정지도 여의치 않아
금년 의사 면허신고가 25.5%로 매우 저조하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의사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 2만6,494명 중 지난 25일까지 신고한 의사는 6,767명(25.5%)이었다.
이는 작년에 저조했던 의사 면허신고율 44.7%보다도 19.2%포인트 더 낮아진 수치이다. 작년 12월7일 기준으로 의사 면허신고 대상자 7만861명 중 7일까지 신고한 의사는 3만1,693명이었다.
금년 신고대상자는 △2014년1월1일 이전 면허취득자 중 미신고자 9,956명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1만3,035명 △2014년 면허신고 회원 338명 △2014년 면허 취득 회원 3,165명 이다.
27일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주현 대변인은 “신고율 25.5%는 지난 12월25일까지 신고접수를 집계한 결과이다. 금년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미신고자 중 금년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가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다”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미신고자에게 전달돼야 하는 데 주소불명, 은퇴, 해외거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안 된다. 특히 의사면허신고를 위탁한 보건복지부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면허 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애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그간 의협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7년도 면허신고대상 회원에게 최근까지 면허신고 대상여부, 면허신고절차(온라인 및 서면신고) 등 안내사항을 문자발송했다. 또 이메일, 반상회, 각 시도의사회, 관련단체 등을 통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의협신문을 통해 안내했다.
특히 의협은 신고센터(http://doc-lic.kma.org)를 통해 면허신고 접수를 독려 중이다.

▶2017년 면허신고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1Hg

▶면허신고를 금년 말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미신고자 면허정지 사전 통보 예정
http://www.laserpro.or.kr/bbs/?t=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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