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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상한액 2만원으로 2배 올릴 듯

9,531 2017.09.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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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상한액 2만원으로 2배 올릴 듯
21일 시행 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ㆍ입퇴원확인서 등
의료계 반발로 초안보다 줄인상
“문재인케어 협조 위해 양보한 듯”

병원에서 받는 일반 진단서의 발급 수수료 상한가가 보건당국의 당초 발표보다 두 배 비싼 2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보건당국과 시민ㆍ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달 1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가 각종 진단서 30종의 수수료를 주로 1만원 이하, 최대 10만원 이하로 표준화 하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9월21일 시행)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복지부는 6월27일 이 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 차례 반대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 안의 평균 3배, 많게는 30배에 달하는 자체 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본보 7월26일자 9면 )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환자들의 발급 빈도가 높은 일반 진단서 가격이었다. 일반 진단서는 환자가 회사나 학교, 보험사 등에 질병 또는 부상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내는 서류다. 당초 복지부는 병원 이상 급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수수료 최빈값(가장 흔한 값)이 1만원임을 감안해 상한을 장당 1만원으로 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 조사에서는 빠진 동네 의원들을 자체 표본 조사한 결과, 최빈값이 2만원이었다며 상한가가 3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의협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원안(1만원)대로 가거나, 상한 가격인 점을 감안해 2만원으로 하자는 입장을 냈다. 의협이 표본 조사를 한 곳이 전체 동네의원 3만여곳의 2,3%인 700~800곳에 그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와 병협 등이 찬성 입장을 보인 2만원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조직화한 실력 행사에 복지부가 뒷걸음질 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 복지부가 양보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 밖에 복지부는 ‘3주 미만은 5만원, 3주 이상은 10만원’으로 발표했던 상해진단서 수수료 상한을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입퇴원 확인서 상한은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진료기록사본은 환자 단체 입장을 받아 들여 고시안(1~5매 각 1,000원ㆍ6매 이상 각 200원)보다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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