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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추천 사이트 항의 잇따라

7,299 2019.04.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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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추천 사이트 항의 잇따라

- '동의 안 한' 내 정보, 상업적 활용?…'○○○' 사이트 '주목'

- '의료기관 리뷰 전문' 표방…의사 학력·의료기관 정보·환자 후기 공유

- "최상위 배너 노출시켜 준다고 수수료 받으면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기관 리뷰 전문을 표방한 '○○○'  웹사이트에 대한 의료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은 '서울의 의사 추천리스트'를 표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은 의료기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서울지역에 있는 병·의원 및 의사 정보와 환자 후기를 게재한다는 점.

대한의사협회에는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개인 의료기관과 의사의 정보를 싣고 있다"는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A원장은 "'○○○' 사이트에 직접 항의 전화를 했지만 의료기관 정보를 삭제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에서 B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지인으로부터 "너의 학력과 소속기관, 리뷰가 '○○○'이라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더라. 알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자신의 이름과 학력은 물론 수상내역, 학회 활동, B의원 주소와 함께 '환자 후기'까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크게 나쁜 내용은 없었지만, 동의한 적도 없는 개인의 학력과 병원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점이 찜찜했다.

A원장은 ○○○측에 관련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것이다.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원장은 "심평원은 공공기관이기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거나 수집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지만, '○○○' 사이트에는 정보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다. 동의를 받지도 않은 개인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시 2018년 4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 사이트에 대해 ▲의료법 56조 제1항 위반(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장·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위반(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환자의 치료경험담) 위반 문제를 짚었다.

'○○○' 사이트를 통해 월정액 11만원을 지불하고, 치료 후기를 작성토록 안내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환자유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중"이라고 밝힌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안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당시 회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민원 접수를 진행했지만, 보건소로부터 '문제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처벌이 안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의 없이' 의사·의료기관 정보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없는 것일까?

김일수 의협 변호사(보험정책국 법제팀)는 "최상위 노출 배너광고 후에 연결 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위법소지를 다퉈봐야겠지만, '○○○'의 '리뷰'는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후기 사이트·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해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치료위임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후기를 조작했다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성형수술 안내 어플리케이션이 의료광고와 의료법 위반 소지로 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근 의료광고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유죄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이 최상위 노출 배너광고나 실제 수술로 연결 시 중개료를 받는 행위 등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의협신문]이 입수한 '○○○' 사이트 소개서를 보면 '검색 결과 배너'에 대한 소개와 비용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소개서에는 '지역'이나 '치료과목'을 선택해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되는 배너를 소개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드린다'는 문구를 달았다. '예상 노출 수'도 함께 제시하며 이른바 '광고 효과'를 어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리뷰 사이트'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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