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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세원법’ 제정 등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키로

7,295 2019.01.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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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세원법’ 제정 등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키로

- 윤일규 의원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 외래치료명령제 강화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임세원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정부, 의료계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TF는 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윤일규 의원이 이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임 교수가 진료를 보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삼가 애도를 표한다. 정신질환 치료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분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민주당은 이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응급실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 유무가 불투명하다.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도록 권고되지만 환자 동의가 필요해서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중 지역정신건강서비스에 등록된 환자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중증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에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권 원내대변인은 법 개정 외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과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TF를 구성해서 복지부, 의협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 대패 방법과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보호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며 “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 출신인 전문가 윤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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