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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인 과실치사상죄 처벌 감면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6,996 2018.1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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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인 과실치사상죄 처벌 감면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위축 방지 취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항 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처벌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이 시행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인이 과실이 없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기도 모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은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가 응급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각각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협]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의료계 환영 

- “위급상황시 국민생명 적극 보호할 법적장치 기대”

지난 21일 국회 전혜숙 의원이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기꺼이 개입하여 응급환자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특히, 의협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의 응답률이 35.3%에 그친 것은 응급의료 시행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완전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금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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