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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불법 PA 상급종합병원 2곳 검찰 고발

7,399 2018.1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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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불법 PA 상급종합병원 2곳 검찰 고발

- 의사 대신 PA가 면밀한 주의 요하는 침습 행위·수술 후 봉합

- PA불법의료신고센터 제보…"지속해서 불법의료 고발조치"

 

불법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본격화됐다. 봉직의들 스스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시작된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PA 불법 의료 신고센터'를 11월 8일 개소했다. 당시 "불법 PA 의료행위가 신고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고발 조치까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고발은 12월 10일에 진행됐다.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았지만 비교적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행위 불법성이 가장 심한 두 병원을 우선 고발했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두 병원은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PA가 시행하

A병원은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불법 보조인력(PA)이 시행하고 있었다.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 역시 간호사·방사선사 등 PA에 의해 단독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병의협은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진료보조인력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B병원은 수술실에서 PA가 모든 봉합 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은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수술 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대리수술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무자격자의 수술 행위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두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불법 PA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해온 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만연해있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본 회의 고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행동과 함께 앞으로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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