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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통증을 변비로 오진해 어린이 사망, 의사 3명 법정구속

8,299 2018.10.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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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통증을 변비로 오진해 어린이 사망, 의사 3명 법정구속(업무상 과실치사 구속)

 

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 씨와 이모(36·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8) 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 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A 군의 사망을 조사한 결과 B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 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 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 씨가 사망에 앞서 B 병원을 찾은 A 군의 상태를 오진해 A 군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전 씨 등은 A 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 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이 A 군을 진료할 당시에는 횡격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A 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피고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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