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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봉침 사망사건]의협 성명서, 에피네프린 등 전문의약품 쓰겠다는 한의협, 당황한 복지부

8,136 2018.08.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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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봉침 사망사건, 의협 성명서, 에피네프린 등 전문의약품 쓰겠다는 한의협, 당황한 복지부

 

▷의협성명서: 한의사 봉침시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정부는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라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로, 한의계에서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으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 할 것이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과 같은 한의원의 약침행위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들의 대표단체인 한의사협회는 당연히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 전문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에 말 그대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없는 단체가 한의사들을 대표하고, 의료인 단체의 한 직역이라는 것이 실로 놀랍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의원에 현대의학의 응급전문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의원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다음 사항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봉침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한의원 봉침사용을 즉각 중지시켜라.

-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하라.

- 약침을 포함한 한의원의 모든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무를 제도화 하라.

-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한약 자체에 대한 검증이 없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 불법 제조의 온상으로 활용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폐기하라.

-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자격이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 28조의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시켜라.

2018. 8. 10. 대한의사협회

 

▷한의협,  에피네프린 등 응급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 “의료계 반대 도 넘었다

- 국민의 생명보호 매진 위해 적극 활용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며 “의료인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 시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현행법에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며, 해외에서도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약물 투여가 허용돼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현행 법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양방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의약품 사용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협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협 최혁용 회장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의협은 지난 6월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조했다며 최 회장을 고발한 바 있

한의협은 “의료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언제까지 의사들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반대에 부딪혀 위급한 환자를 보고만 있어야 하냐”며 “의료계의 집요한 반대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2만 5천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매진하기 위해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에피네프린’ 사용 천명에 놀란 복지부 “상황 파악부터”

-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약사법상 약 구분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앞으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의약품인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키트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놀란 보건복지부가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 약사법상 약 구분 등 여러 부분에서 살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대한의사협회나 한의협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가능) 관련 문의가 오지 않았다. 우선 (한의협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상황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문의가 온다면)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약사법상 한약과 한약제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등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의 업무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명시돼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한 정황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복지부가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 시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행 법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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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봉침치료를 즉시 중지하라’(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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