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INN)제도 도입 검토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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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INN)제도 도입 검토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
- 국민 건강 해치는 위험한 발상
- 정부는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 즉각 중지해야
정부가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하여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이며,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INN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정보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켜 환자의 선택권 및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인 것이다. 의협은 이를 의약분업 파기로 간주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2000년 의료대란을 기억하는가?
정부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인 INN 제도 검토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와 국민과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의약품의 관리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INN 제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로써 대한의사협회는 13만 회원과 함께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사의 처방권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6. 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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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INN 도입 가시화, 약사들 반색..."대체조제 활성화 기대"
- 식약처 연구용역 발주에 기대감..."환자의 약사 조제 이해도 높일 것"
- 의료계 반발 심화...약국가 'INN=성분명 처방' 볼수 없어
최근 정부가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면서 약사사회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환자의 제네릭 인식 개선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하고,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 품목 수 축소에도 긍정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다만 INN이 성분명 처방과 직결되거나, 앞당길 것이라곤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네릭 의약품 관리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를 입찰공고했다. 고혈압제 발사르탄 이물질 사태로 추락한 제네릭 신뢰도를 회복하고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식약처가 INN 연구자 물색에 나서자 의료계는 이를 '사실상 성분명 처방 도입이자 의약분업 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결사반대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반면 약국가는 'INN=성분명 처방'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컸다.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따라 연구에 착수하고 국내 도입 밑준비를 한 것일 뿐 성분명 처방과 INN은 직접 상관관계가 전무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INN이 도입되더라도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또는 성분명 중 선택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상품명 처방 관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INN으로 환자의 의약품 주성분 인식률이 높아지면서 약사의 대체조제 편의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INN 준비에 식약처가 앞장선다는 게 큰 의미다. 약사 등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도우면 될 것"이라며 "연구 종료 후 INN이 도입되면 오늘날 수 백여개 제네릭 난립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허가명칭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강원지역 B개국약사는 "INN은 환자 입장에서 똑같은 약인지 다른 약인지가 한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어 대체조제가 쉬워질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가능약 목록을 조회해야 했다면, INN은 조회 없이 성분명만으로 즉시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 C개국약사도 "INN은 성분명 처방으로 통칭할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의사가 같은 성분 처방약을 바꿔도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돕는 제도가 될 수는 있다"며 "주성분 인식률이 높아지면 환자의 대체조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조달청에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입찰공고문을 게시했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 부터 6개월 동안이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제네릭 의약품 환경 분석 기초조사, INN 제도와 국가별 운영 현황 조사, 국내 제네릭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