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동네의원·중소병원 부담 감소(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30억 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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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동네의원·중소병원 부담 감소(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30억 원 이하’로 확대)
- 대형병원은 부담 여전…“공익업종·정부규제 감안 우대할인 필요”
정부·여당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들도 모처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26일 오전 최종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10억 원 및 10~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및 약 0.61%p(약 2.21%→1.6%)로 인하되고, 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5~10억 원 및 10~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및 약 0.28%p(약 1.58%→1.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해 정부는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 유도하고, 연매출 100~500억 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는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카드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의원 진료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우대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상당 수 포함되고 매출액 500억 원 이하로 '수수료율 인하유도 범위'에 포함되는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저수가와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날이갈수록 경영난이 가중되던 일선 의료기관들도 모처럼 시름을 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대형병원들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명 ‘빅5’를 비롯한 전국의 대형 대학병원들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단위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우대수수료율 확대범위인 ‘30억 원 이하 매출’은 물론 인하유도 범위인 ‘500억 원 이하 매출’에도 들지 않고 영락없이 지난 8월 카드사가 통보한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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