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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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서]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연간 일인당 17회)나 됩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의 의료기관을 특히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하여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 아울러 근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대리수술은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료계가 앞장서 뿌리 뽑고 척결해나가야 합니다.
❍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실시를 선언합니다.
❍ 우리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이다.
둘째,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할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시정 기간을 거친 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준법진료를 정착시킬 것이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공의는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이를 지키는 병원은 드문 실정입니다. 대구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90시간이 넘지만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하는 당직근무표와 실제 근무표를 따로 작성하는 편법을 쓴다", "당직 수당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전공의는 "병원 측이 수련시간 80시간 이상은 아예 전산상에 입력되지 않도록 막아놨다"고 제보했습니다.
❍ 지난 국감에서도 윤일규 의원은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건강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는 현실을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1만6천명 전공의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합니다.
❍ 전공의법에 따르면 최대 88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여성 전공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수련병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병원 의사 근로 환경 개선>
3저(저비용, 저부담, 저수가)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병원이 환자의 안전보다 의사의 희생을 통한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사실상의 휴식 시간 없이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극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충분한 휴식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해야 합니다.
❍ 의사 등을 포함한 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업종이라 주 52시간 근무제한의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간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취약합니다. 그나마 다음 근로일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대형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휴식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병원 근무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되도록 각 병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금지
언론을 통해 의료기사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가 보도된 후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들도 환자들을 기만하고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대리수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환자를 기만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의료행위를 의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대리수술 문제와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자,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합니다.
❍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수술 후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하였으며, 기록상의 수술집도의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사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원장의 수술을 대리한 사실까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병원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회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지시하여서도 안되고 방조하여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해야 합니다. 의사윤리강령을 외치고 마음에 새겼던 때를 되새겨주십시오.
**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 **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환자가 안전한 진료,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 의사들은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하나,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근무시간을 벗어난 전공의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 하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교수, 봉직의 역시 주당 근무 시간을 준수한다. 의료기관은 고용된 의사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매진하여 업무상 과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하나,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이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하나, 위의 사항에 대한 위배가 발생시 즉시 의협에 제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제보자를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의사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전공의, 교수, 봉직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로 환자에게는 안전한 진료를, 의사에게는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에 대한병원협회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병원 운영자들과 의사들은 서로 다른 편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준법진료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더 상세한 준법진료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거쳐서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전공의법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국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가 있는 의료기관에 엄중히 시정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회는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 특히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발생 시 신고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현실화 할 것입니다.
2018. 11. 2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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