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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옛 의협회관 옥상서 고공시위

7,328 2018.10.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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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옛 의협회관 옥상서 고공시위

- "11월 11일 총궐기대회, 의사 4만5000명 이상 참석하자"

- 의학회·전공의 총파업 참여 독려

- "복지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의협 빼고 개별학회 논의…의정합의 이행" 주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1일 “의사들이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자는 취지로 나서야 한다. 이번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의약분업 때 동참했던 의사 4만 5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에서 신축 공사 전의 옛 의협회관에서 고공시위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최대집 회장이 쓴 글의 전문이다.

 

▷최대집: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斷想)들

 

의사의 본질적인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제안을 우리 사회, 우리 정부에 고한다.

 

- 다 음-

 

첫째, 우리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써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서 진료를 거부하라, 우리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에,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면 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정부와 국민에게 없고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탄압’만을 받아 왔다. 우리 의사들은 허울 좋은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악담과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를 무시하고 제 길을 갈 것을 결단할 것이다.

 

둘째, 의사의 업무량은 적절해야 한다.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한 사람의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진료비의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라. 만 번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실과 진실은 엄존한다. 

 

넷째, 진료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입은 더 미룰 수 없다. 더이상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재정의 대규모 투입이란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돈’을 쓰라는 말이다. 

 

다섯째,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라. 

 

여섯째, 의사의 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민사 상 배상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곱째,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여덟째, 지난 9.28. 의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색케 하는 작은 시도가 있었다. 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차제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빠른 결별도 좋은 방법이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말씀 드린다. 상기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고지와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잃을 것도 없다. 힘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는, 힘의 투쟁을 결행할 것이다. 

 

이 대투쟁을 통해 아무 얻은 것도 없이 의료계가 막대한 피해만을 입는다고 해도 이 잘못된 의료제도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면, 그것도 의료계 투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다. 

 

2018.10.31.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 ]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구속 된다!

2018.10.2.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금고 1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 1년6개월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 하였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 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소위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과 명예,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의업을 위해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우리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 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 사회에서 국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우리 사회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되었다.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의료를 멈추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 !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2018.10.31.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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