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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교수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

10,187 2018.04.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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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교수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

 

이대목동병원 교수들이 구속영장이 신청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여의사회 중심으로 구명운동 중입니다. 

아래 사이트 들어 가셔서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sqISMVj4Vl6pyZTASwfcJ_ArK6yM4Vjv4cF894Z-fSi27w/viewform

 

▷탄원서 내용:

'이대목동병원 박은애 교수, 조수진 교수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회원 및 동참을 원하시는 의사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아래 양식을 제출한 본인은 의사회의 회원으로서 "이대목동병원 박은애 교수, 조수진 교수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에 연대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관련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신청

주치의·수간호사 등…"잘못된 관행 방치·묵인한 과실"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조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질본)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정밀감정 및 수사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질본으로부터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손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고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를 장시간 상온에 노출하고 분할 투약하는 과실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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