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병의원 마약류 취급자 3월 2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하세요

10,211 2018.03.01 09:41

짧은주소

본문

병의원 마약류 취급자 3월 2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하세요
식약처,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준비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 대상은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승인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말한다.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허가 업종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해 대표자가 가입한 후 해당 기관에 속한 업무담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가입 신청 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승인자 중 공무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취급승인자와 관리공무원은 회원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오는 4월 마약류 취급 기관별로 회원 계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사전 연습(3~4월) 및 보유재고 등록(5월) 등을 거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회원 →회원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b40ce08f7ea42595bc502de5b1c146ba_1519864 

▶프로포폴, 중점관리 의약품 지정
- 식약처, 23품목 신규 지정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유출 사례가 많았던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 23품목이 집중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공고했다.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이다. 효력은 5월 18일부터다.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내역을 실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 제조 수입부터 유통 및 사용까지 전과정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며 이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 등을 차단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이 외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관리한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 사례가 많았던 프로포폴이 선정됐다.
과다처방으로 인한 사망 및 중독자 발생, 합법적인 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범죄 수단 이용, 자가 투약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 발생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고일 이후 허가되는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은 허가일부터 곧바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과 함께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은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는 2년 간 시행이 유예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82건 9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