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한의협 회장, “혈액검사 비용 지원하고 엑스레이 사용 요청하겠다"

6,499 2019.05.13 19:04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한의협 회장, “혈액검사 비용 지원하고 엑스레이 사용 요청하겠다"

- 추후 국민인식 변화로 혈액검사 급여화 추진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 강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6월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올 하반기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안전성 확보는 첩약을 복용한 다음에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첩약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다.

- 지금 혈액검사는 복지부에서 일관되게 한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지 못했다. 우선 가격문제가 있다. 의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돼 혈액검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 한의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의사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 의협은 한의사가 보내는 검사 샘플을 받지말라고 하고 여기에 응하면 의료기관에 징계를 준다. 이러한 이유로 혈액검사를 못해왔다.

-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했다.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한의협은 회원들이 혈액검사를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다. 또 한의사들이 시행한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기관도 지정했다.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전후에 혈액검사를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첫번째 효과는 국민의 인식변화다. 한의원에 한약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해서 환자의 간신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통념을 바꿀 것이다. 두번째 효과는 10만 건 이상의 전후 데이터를 모아서 한의사 혈액검사의 당위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혈액검사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 회장은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던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이 최근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현재 판례로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추나요법은 인체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학이다. 환자의 인체 구조를 봐야한다. 하지만 한의사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척추 구조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안전성을 제고할 책임이 한의사에게 있다. 추나요법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써야 한다. 따라서 저출력 엑스레이를 우선으로 활용해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효과성 제고하기로 했다.

- 저출력 엑스레이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만큼 법적 공백이 있다.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에서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가 추나요법 활용을 위해 포터블 엑스레이 쓸 수 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근거를 만들 것이다.

-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할 충분한 근거 있다는 로펌의 의견을 받을 것이다. 복지부에도 추나요법 제대로 시행 위해서는 포터블 엑스레이 써야 안전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한의사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하겠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 성명서]보건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를 처벌하라
- 국민건강 볼모로 한 불법적인 도발 선언... 국민 대상 임상시험 하겠다는 건가!
- 의료일원화 논의 일체 참여 중단할 것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5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는 미명하에,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불법적 선언을 자행했다.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다.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과거 한의협은 구당 김남수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하여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가 유죄판결을 받자 일제히 환영하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왔다며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그때의 한의협의 입장과 동일하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의협의 뻔뻔한 행태는 그야말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복지부에도 분명하게 요구한다.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복지부가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 한의사 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하였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
2019. 5. 13
대한의사협회

대피연님의 댓글

정부, 한의사 X-ray 사용 불가 재확인
- 한의협, 저출력 X-ray는 문제없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다"
-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형
대한한의사협회의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법령과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의사 X-ray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존 법령과 판례를 인용한다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한의사 X-ray 사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 및 X-ray 활용 등 전국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mA/분 이하 저출력 X-ray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X-ray는 현행 법령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선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현행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선임기관을 의과 및 치과의료기관 ▲책임자 자격기준을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속하지 않은 한의원과 한의사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자격을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은 진단용 X-ray 또는 치과진단용 X-ray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한의협은 이를 뒤짚어 해석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10mA/분 이하 저출력 X-ray라면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과 무관하게 한의원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출력 X-ray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 10mA/분 이하 저출력 X-ray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이날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10mA/분 이하는 문제없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한의협의 주장은 2011년 나온 대법원의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국내 의료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면허범위 등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에도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 및 X-ray 활용 등 전국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력 X-ray는 아직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한의협의 설명과는 달리, 당시 사건 X-ray가 바로 10mA/분 이하 저출력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저출력 X-ray에 대한 각종 의무 면제 규정)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다.
▷법령 멋대로 해석, 꼼수 안통해...정부 "원칙대로 대응"
정부는 한의사 X-ray 사용 운동에 기존 법령과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저출력-고출력을 떠나, 한의사 X-ray 사용은 불가하다는 기존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얘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 X-ray 사용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피연님의 댓글

[정형외과의사회]한의사는 의사 코스프레 행위 중단하라
- 한의협, X-ray·혈액검사기 사용 선언 비판
대한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 사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의학은 그동안 검증이 안 됐다는 비판에도 ‘서양의학과 근본적인 치료방식이 다르다’며 자신들만의 독자세계를 옹호해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의사들이 사용하는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주장해온 한의학의 독창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이 한방적 원리에 어긋나면서 까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한의사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과대학으로 입학해 정당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엑스레이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의 황당한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의사 코스프레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이미 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발본색원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협이 법적 다툼이 없는 10mA의 저선량 엑스레이부터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은 10mA 이하 저선량 방사선 발생기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말대로 법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라며 “방사선 발생 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 중 휴대용 엑스레이기기를 진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0%”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휴대용 영상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진단기기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하는 곳에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맡긴다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된다”며 “진료실에 진단용 영상장치도 아닌 기기를 가져다 놓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엑스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은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Total 1,882건 9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