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만나 ‘의료일원화’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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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 만나 ‘의료일원화’ 협조 요청
- 의한방 일원화 속도 내나?
-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 ‘의료일원화’ 재차 강조
- “3년만에 온 기회, 국민보고 추진해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교육부와 만나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의료일원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8월 7차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2030년까지 면허제도 통합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복지부 산하 구성
▲(가칭)의료발전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중 최종 합의에 걸림돌이 된 기존 면허자 문제를 제외한 다른 사항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월에 이어 또 다시 의료일원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부를 방문해 의료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이 어려움을 느낀다.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도 의료일원화는 꼭 필요하다”며 “지난주에 직접 교육부를 찾아가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참여를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복지부, 교육부,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지난 2015년도에 의료일원화 논의가 크게 한번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안됐다. 이번이 3~4년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또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안전진료 TF 활동과 관련해 “故임세원 선생 유지를 받들어 꼭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법입원제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3월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TF에 불참 중인 의협도) 빨리 의견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안전진료 TF를 통해 나오는 안 중에서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진 안전, 국민건강, 환자 안전이다.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를 도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타 전문과와 같이)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밟는 별도 트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고민과 야간전담간호사 활성화 등을 통한 과로문제 해결 등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정책관은 현재 법에 명시된 13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에 대해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다. 내년 5월까지는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앞으로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제도가 뿌리내린 지난 70년 동안 불합리한 제도와 기준으로 의료계를 불편하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각 단체에서 제안해달라. (검토 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하는 등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고 적정수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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