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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적발

6,835 2019.0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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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적발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점빼는 기계’중 상당수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무허가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장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이런 용도로 허가 받은 제품은 지씨에스(제품명 PLAXPOT, GPX-2000), 인포로닉스(제품명 Jett Plasma Lift Medical), 조이엠지Plexr Plus)등 3개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뿐이다.

이들 제품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조직 응고에 사용하는 목적이며,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3등급 의료기기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시술에 사용하는 용도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내렸고, 광고만 실시한 4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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