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홍역 환자 신고 의료기관명 공개 논란
첨부파일
-
- 첨부파일: 부천시.jpg (198.5K)48
짧은주소
본문
부천시, 홍역 환자 신고 의료기관명 공개 논란
- 감염병 신고 적극 협조 결과는 '병원명 노출' 피해
- "홍역 환자 나왔는데 왜 운영하냐" 항의전화
24일 기준 37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범적으로 홍역 의심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기관명을 SNS에 공개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감염병 의심환자를 신고한 의료기관명이 담긴 내부 보고용 문건을 촬영한 사진을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환자의 인적사항은 가렸지만 법에 따라 의심환자를 신고한 의료기관명은 가리지 않아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다. 문제가 확산되자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한 상태다.
A병원은 22일 홍역 증상 환자가 내원하자, 외국방문이력을 확인 후 홍역의심환자로 보건소에 바로 신고했다. 이후 홍역 환자로 확진되자 소독작업을 위해 문을 닫았다.
홍역확진 환자의 소재지인 부천시장이 신고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용 문건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태가 촉발됐다. 장 시장의 글은 맘카페 등을 통해 '퍼 나르기' 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은 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폐업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저지,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아야 할 의료기관이 되려 경영에 피해를 입게 된 것.
홍역 환자를 신속히 신고하고도 명단 노출로 낭패를 당한 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염병 유행 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로 신고하도록 강조한다.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보관리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않았다
부천시에서 문건을 올릴 때, 환자명은 삭제한 상태였다. 의료기관명만 가리지 않았다.
사진은 2~3시간 후 삭제됐지만, 맘카페 등에 퍼졌다. 병원에 '홍역 환자가 나왔는데 왜 병원을 운영하느냐'는 항의 전화까지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하게 돼 있다.
법률 전문가는 "이번 지방자치체장의 명단 누출 사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 행정절차에 관한 법령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홍역 전국 확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소아과학회, 집단발생 지역만 MMR 가속접종 권고
홍역 환자가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확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집단 발생 지역에 한해 예방접종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권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5일 서울에서 홍역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홍역 확진자는 총 38명으로 늘었다. 집단 발생은 대구 17명, 경기 안산·시흥 12명이었다.
대한소아과학회는 “대구와 경기 안산에서는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한 집단 발생이었고 그 외는 역학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아 소규모 집단발생, 산발적인 사례로 판단된다”며 “전국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소아과학회는 “우리나라는 소아의 MMR(measles-mumps-rubella combined vaccine) 2회 접종률이 97% 이상으로 매우 높고 집단면역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4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국으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후 홍역 관리와 대응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아과학회는 홍역이 집단 발생한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MMR 가속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가속접종은 생후 12~15개월에 하던 1차 접종을 생후 6~11개월로 당기고, 4~6세에 하던 2차 접종은 생후 13~47개월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아과학회는 “홍역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인지된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튜브 채널 ‘닥터in’에서 홍역 진단, 검사, 치료법 등을 다루며 전국적인 유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질병관리본부 김민경 역학조사관(감염내과 전문의)은 “대구, 경산, 안산 등 홍역 발생 지역이라도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며, 전국적 유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필요 없다”며 “설 연휴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외국에서도 홍역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후 홍역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부천시 '의료기관 명칭 공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부천시가 '홍역 의심 환자 신고기관 실명 공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보보안에 각별히 유념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정보관리도 함께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장이 홍역 모범신고 의료기관의 명칭을 위법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 부천시로부터 공식 사과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공문을 통해 "부천시민 홍역 확진 환자에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환자 보호에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의료기관에 감사한다"며 "이에 반해 부천시의 홍역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일련의 조치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료기관 명칭이 공개됐다. 의도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 심려를 끼치고 병원장님께 커다란 상처를 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정보보안에 각별히 유념해 재차 환자 및 진료 의료기관의 민감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보관리 또한 철저를 기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해당 사건은 장덕천 부천시장이 모범적으로 홍역 의심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기관명을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 의료기관 원장은 22일 홍역 의심 환자가 내원하자 보건소에 이를 즉각 신고했다. 이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혹시 모를 추가 감염을 대비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체 휴업하는 등 홍역 치료·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부천시장이 부천시 보건소에서 보고한 문서를 개인 SNS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내원하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등 큰 혼란과 직접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
의협은 이에 28일, 홍역 모범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위법적인 명칭 공개에 따른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부천시에 발송했다. 부천시는 발송 3일 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감염병 발생 시 의료인들은 최전선에서 감염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진단과 치료에 임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지자체장 및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명절을 즈음해 홍역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