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금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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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금고 구형
- 최후 변론 '눈물바다'
- 의료진, 유족 측에 "죄송하다" 고개 숙여
- 재판부 "사망원인·감염경로·과실과 인과관계 쟁점"
- 2월 21일 선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7명 전원에게 1년 6개월, 2년, 3년의 금고가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P교수에 금고 3년, S교수와 수간호사에 금고 2년, 전공의 3년 차와 간호사 2명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등이 진행됐다.
조수진 교수는 심문을 통해 "유족을 보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위로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된다는 걸 알기에 따로 말씀드리기 두렵고 죄송스러웠다"며 "지금 피고인으로 앉아있지만 두 아이 엄마고, 신생아를 진료한 의사로서 동시에 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은 큰 고통이라서 1년 정도 신생아 진료 현장 떠났다.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 측에서 조수진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사건 직후 20일, 병원 측에서 저를 버렸다. 꼬리 자르기였다. 의료원장은 조수진 교수 홀로 책임지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배제당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전공의는 심문을 통해, 사건 당시 전공의들의 무단 이탈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전공의는 "2년 차, 3년 차 전공의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해야 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팔을 다쳤지만, 동기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퇴원 후 깁스를 하고 출근했다"면서 "이후 또 소아과 전공의 무단 이탈 상황이 또 발생했다. 전공의 두 명이서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응급실의 전체 소아과 당직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지질영양제 분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시 역시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최후 변론에서 의료진들은 현재의 힘든 심경을 밝히며 유족들에 사과했다.
조수진 교수는 "사망한 환자의 치료과정에 빠진 게 없는지 생각한다. 신생아 진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법체계에서 정한 형벌이 아니라도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한다"며 "고통스러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유족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참석하지 않은 유족들을 찾아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처음이다. 환자들을 갑작스럽게 잃는 게 당혹스러웠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여전히 12월 16일에 멈춰 있다"며 "이제는 환자를 보기가 무섭다. 겁이 난다. 내가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추궁하는 것이 답답하다. 유가족들과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원인이 정부의 의료시스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만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4명의 아이가 사망했다. 태어나자마자 작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누군가는 답해야 한다.
▷유족과 병원이 합의했지만, 피고인들이 진정어린 사과 등 태도가 결여됐다. 어떠한 노력이나 진정어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선고해 달라"며 조 교수와 P교수에게 금고 3년, S교수와 수간호사에게 금고 2년,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검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역학조사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봐야 한다. 공소장에서 지적한 간호사의 손 위생은 간호사들이, 멸균장갑에 관한 부분은 병원에서 배려했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봐야 한다"고 밝힌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거 법치에 따라 해 주길 바란다.
▷이 사건 피고인의 역할, 환자 배치표 등을 봤을 때 의료과실 아니라 감염과실이라는 점,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분리돼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사망원인과 감염 경로가 무엇인지, 피고인들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주의의무는 무엇인지, 과실이 있다면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법원에서 잘 검토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규범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사건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2월 21일 오후 2시에 판결 선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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